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금액도 상향
김용원 기자 2026. 3. 22. 18:00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상향됩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이 종전 8세 미만에서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늘어납니다.
지급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상향됩니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4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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