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 동원 의혹' 고발…경기도교육감 경선 흔드나

고륜형 기자 2026. 3.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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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캠프, 결과따라 경선 영향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제공=본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이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등에 고발한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후보 측은 이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조직동원, 불법의혹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공식요청했다"며 "캠프에선 선관위와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으니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해당 단체를 고발한 근거는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2026년 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이다.

이 법에선 노동조합의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 후 총회 등 여타의 집회를 개최해 지지를 결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2월 보낸 문자 공지문에서 '경기 급식조리분과부터 000후보와 간담회 진행하고 있다. 후보와의 분과별 간담회에 조합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에서 지지 결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법에선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본부가 '단일화 실천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조직원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직본부가 '3월 조합원이 참여하는 1만 명 선거인단을 조직할 것이다'는 문구가 법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이 구성원의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판례에선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작성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에선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면 모두 위반이다"며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면 당락에도 영향이 있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안 후보 측이 긴급 조사 요구서를 출한 것은 맞다"며 "소관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고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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