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화물에 보조배터리 넣으면 안되는데…” 비행기 1편당 1명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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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뒤 1년 동안 국내 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 사례가 4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공항 보안검색대 등에서 확인된 규정 위반은 총 43만305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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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전국 공항서 43만건 적발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뒤 1년 동안 국내 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 사례가 4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기 1편당 1건꼴로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에도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위반의 10건 중 8건은 불이 날 경우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위탁수하물 반입 시도였다. 규정 안내와 현장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공항 보안검색대 등에서 확인된 규정 위반은 총 43만305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상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00~160Wh 제품은 항공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2개까지 허용된다. 캠핑용 등을 포함한 160Wh 초과 배터리는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관계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공항별로 보면 인천공항에서 17만8212건, 한국공항공사 관할 국내 공항에서 25만4839건이 적발됐다. 김포공항이 8만5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 6만5307건, 김해공항 5만8375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공항 출발 여객편이 총 43만6826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편당 0.99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사실상 비행편마다 1건씩 위반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인천공항은 편당 0.95건, 다른 공항은 편당 1.02건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자사 관할 공항의 위반 건수가 많은 배경으로 국내선 비중이 높은 점을 꼽았다. 국내선 승객은 모바일·셀프 체크인 이용 비율이 80%에 달해 인천공항보다 높고, 이 과정에서 항공사 카운터의 구두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보안검색 단계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보조배터리를 캐리어 등 위탁수하물에 넣어 보내려다 제지된 사례가 34만9144건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나머지 8만3907건은 휴대수하물에서 개수·용량 제한 등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였다.
운항 중 화물칸 위탁수하물 속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날 경우 초기 탐지와 진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수하물 반입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항공사들도 에어부산 화재 이후 국내외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다.
이연희 의원은 “기내 보조배터리 발화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단 한 치의 위험 요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공항공사와 항공사 차원의 강력한 규정 안내와 빈틈없는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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