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호 소홀했다면 징역 10년 안팎 ‘중형’ 가능성

김중곤 기자 2026. 3.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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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 화재가 사망자 14명 포함 사상자 74명이란 대형 참사를 빚으면서 앞으로 공장 대표에게 내려질 사법적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화재가 발생한 20일 공장 근무인원이 170명이었다는 소방당국의 설명을 감안하면, 안전공업㈜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인 미만 기업 미적용)이다.

법조계에선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경우 사망자만 14명에 달하는 만큼 징역 10년 안팎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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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참사]
사망자 14명 포함 74명 사상자 내
의무위반-사망사이 인과관계 쟁점
▲ 21일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의 건물에서 소방 관계자가 인명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 화재가 사망자 14명 포함 사상자 74명이란 대형 참사를 빚으면서 앞으로 공장 대표에게 내려질 사법적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화재가 발생한 20일 공장 근무인원이 170명이었다는 소방당국의 설명을 감안하면, 안전공업㈜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인 미만 기업 미적용)이다.

중처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경우 사망자만 14명에 달하는 만큼 징역 10년 안팎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년 화재로 근로자 23명을 숨지게 한 경기 화성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의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처법을 적용해 징역 15년으로 엄벌했던 사례를 감안한 예상이다.

또 2023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책임이 있는 미호강 부실제방공사의 감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처해졌다는 점도, 안전공업㈜ 화재와 사망자수가 같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법조계 예측은 안전공업㈜가 사업주로서 공장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됐을 때 얘기다.

법무법인 으뜸의 김의택 변호사는 "중처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타 법령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화재 시 대피 및 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지, 이를 평소 훈련으로 연습해 왔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희정 법률사무소 희승 대표변호사도 "별도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돼 대표를 실질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는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 구축돼 있었는지,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듯하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으로 공장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도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중처법 사건은 통상 수사에만 1년 6개월~2년, 1심 판결에만 1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

김의택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중처법 사건 수사를 모두 맡아 업무가 과중하고, 검찰은 이미 사건 적체가 있다"며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 아니면 기소하는 데 아무리 빨라도 1년 6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전희정 변호사는 "중처법은 (사업주) 처벌이 아니고 사고가 안 나게 예방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주안점"이라며 "사고가 나기 전에 행정지도나 행정감독으로 (기업이) 안전·보건 관련 대응책을 잘 마련해 났는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공업㈜ 대표는 21일 사과문을 통해 "회사는 관계당국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 점검과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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