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대여용 저속 이륜차 신규 등록.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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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서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 중이다.
우도에는 전동카트(일명 골프카)와 삼륜전기차(일명 삼발이) 등 다양한 이동장치가 운행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자동차 미등록(자동차관리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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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5㎞ 이하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금지

우도에서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에 대한 운행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신규 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6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저속 이륜차를 도입하면서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 중이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19일부터 국가경찰·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와 전동카트 집중 단속하고 있다.
우도에는 전동카트(일명 골프카)와 삼륜전기차(일명 삼발이) 등 다양한 이동장치가 운행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전동카트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요구하는 차량의 안전 기준(형식승인·자기인증)을 충족해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무보험에도 미 가입됐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우도에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자동차 미등록(자동차관리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건 늘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는 우도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