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대여용 저속 이륜차 신규 등록.운행 금지

좌동철 기자 2026. 3.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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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서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 중이다.

우도에는 전동카트(일명 골프카)와 삼륜전기차(일명 삼발이) 등 다양한 이동장치가 운행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자동차 미등록(자동차관리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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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9일부터 우도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 명령 시행
시속 25㎞ 이하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금지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우도에서 대여용 전동카트와 저속 이륜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도에서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에 대한 운행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신규 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6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저속 이륜차를 도입하면서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 중이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19일부터 국가경찰·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와 전동카트 집중 단속하고 있다.

우도에는 전동카트(일명 골프카)와 삼륜전기차(일명 삼발이) 등 다양한 이동장치가 운행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전동카트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요구하는 차량의 안전 기준(형식승인·자기인증)을 충족해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무보험에도 미 가입됐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우도에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동카트를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자동차 미등록(자동차관리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건 늘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는 우도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