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쪼갠 2층 구조 불법증축 했나…도면 없는 공간에 수색 혼란
수차례 증축 거친 공장 불법증축 가능성
도면 없는 헬스장… 소방시설·대피로 미비
경사로 구조에 탈출 지연 피해 확대 추정

[충청투데이 오민지 기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가 불법증축물로 인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대덕소방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1996년 최초 준공한 이후 수 차례 증축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2011년 2249㎡ 규모로 2층을 증축하고, 2014년에는 3~4층 주차장을 증축했다.
특히 이번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2층은 공장 측에서 임의로 분할해 공장 외에 휴게실과 헬스장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층을 복층구조로 나눠 2개의 층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소방당국조차 2층 헬스장을 3층으로 오인하고 사상자 수색 등에 혼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헬스장은 도면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법증축물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증축물은 소방당국의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고,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화재·사고 발생 시 구조·수색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건축 도면을 통해 화재 진압, 구조에 나서야 하는 소방당국에서는 사실상 알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 층고(5.5m)가 높았던 구조를 주차 편의 등을 위해 비스듬한 경사로 구조의 계단을 만들면서 근로자들의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21일 계단 부근에서 9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10명의 사망자를 발견했다.
근로자들은 탈출을 위해 주 출입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사가 급한 불법 증축물이 막고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증축물이다 보니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나 대피로가 없어 인명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경하 대덕구 건축과장은 "불법 증축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면이나 건축대장 상 허가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휴게실로 사용했던 2층 출입공간은 비스듬한 경사로로 만들어져 근로자들의 탈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평동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4명, 부상 60명 등 총 7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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