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16.3톤 예외 허용…뒷북행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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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만에 직매립을 일부 허용해 뒷북행정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이하 4자 협의체)는 오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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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의 31% 규모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에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만에 직매립을 일부 허용해 뒷북행정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이하 4자 협의체)는 오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행활폐기물은 우선적으로 4개 공공소각시설로 보내지고 잔여 물량은 민간소각시설로 보내져 소각된다.
이들 4개 공공소각시설이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잇달아 정비에 들어가면서 가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카드를 꺼내 폐기물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이번에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직매립 허용량은 연간 16.3만t에 달한다. 이는 최근 3개년(2023~2025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4만t)의 31%에 달하는 규모다.
폐기물관리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조치를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4자 협의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소각장 확보 등 대책을 세우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 막상 제도가 시행되자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예외조항 방안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1만t) 대비 10% 감축해야 하고 앞으로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들이 발생지 원칙에 의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는 예외적인 방안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더 큰 쓰레기 대란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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