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니 스트레스 풀려”…길고양이 고문·잔혹 살해 ‘충격’
10마리 넘어…SNS로 만행 공유도
울산남부서,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22일 울산남부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남구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동물보호단체와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은 이날 A씨가 길고양이 2마리를 포획틀에 가둬 고문한 뒤 살해한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그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적발 당시 A씨는 "고양이 2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벽에 던져 죽였다"고 진술했지만, 활동가들이 그의 자택 인근을 수색한 결과 쓰레기봉투에 담긴 고양이 사체 4구가 발견됐다. 경찰과 함께 확인한 사체들은 다리가 잘려있거나 심하게 꺾여 있는 등 처참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A씨의 끔찍한 범행은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주거지 인근의 길고양이들을 포획틀로 유인해 잡은 뒤, 자택 화장실에서 갇힌 상태의 고양이들에게 락스나 뜨거운 물을 붓는 방식으로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희생된 고양이는 10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을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대담함을 보였는데, 그는 온라인상에서 '고양이를 한 번 죽여보니 스트레스가 풀렸다', '포획틀 안에서 괴롭히다가 죽인다. 너무 잔인해서 말하기가 그렇다'며 자신의 행동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거 현장에 동행한 한 동물보호 활동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잔인한 학대가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이런 학대범들이 더 많을 것이다. 주인 없는 길고양이라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발견된 사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살해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