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이상 올라가면 옥외작업 전면중지

박상현 기자 2026. 3.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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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8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근로자들이 여름철 폭염 속에 야외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날은 ‘작업 전면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폭염 온열 질환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하는데, 이 특보가 나간 날 재난 수습이나 안전 관리 등 긴급한 작업 외에 다른 옥외 작업은 전면 중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폭염 대비 사업장 대응 지침은 체감온도에 따라 2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1단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로, 옥외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단계는 ‘체감 온도 35도 이상’일 때로,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하고,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여기에 3단계로 ‘체감 온도 38도 이상’ 시 ‘작업 전면 중지’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3단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지방고용노동청 근로 감독관에게 배포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산업재해는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 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 2021년 19건(사망 1명), 2022년 23건(사망 5명), 2023년 31건(사망 4명), 2024년 51건(사망 2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작년 기준 폭염 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는 28일이었다.

노동부는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 재해를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작업 중지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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