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가짜 3.3’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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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가짜 3.3'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이 적발됐다.
'가짜 3.3'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3.3% 세금만 원천징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가짜 3.3'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노동자들에 3.3% 세금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 중에 72곳(67%)에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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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4곳 64명 4대보험 미가입 등 확인
미지급금 1억여 원 시정 지시…청산 완료

경남에서 '가짜 3.3'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이 적발됐다. '가짜 3.3'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3.3% 세금만 원천징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경남지역에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7곳을 점검했으며 이중 4곳에서 위반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 한 자동차 부품 랩핑 포장업체는 노동자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짜 3.3'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을 제시했다. 업체는 노동자가 '가짜 3.3'을 하도록 유도해 노동자 35명 중 34명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퇴직자 포함 48명 주휴수당 등 6400만 원 체불,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5건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가짜 3.3'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가짜 3.3'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과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근로소득자로 처리하면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가짜 3.3'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노동자들에 3.3% 세금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장 4곳에서 노동자 64명이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64명에 연장·야간수당 등 미지급액 1억 1100만 원 지급 조처도 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남지역 '가짜 3.3' 업체에 노동자 4대보험 가입 등을 지도해 시정 중"이라며 "수당 미지급액 1억 1100만 원은 전액 청산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 중에 72곳(67%)에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을 확인했다. 72곳 중 노동자 1070명이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면 1126명의 노동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아야 할 수당을 못받는 등 6억 8500만 원 임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중 4억 2800만 원은 청산 완료했고, 나머지 2억 5700만원을 지도 중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 고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