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현장 가짜 3.3 계약 근절하라' 노동부 향한 요구

노지민 기자 2026. 3.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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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질적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방송제작 현장의 '가짜 3.3'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가짜 3.3' 계약이 표준처럼 정착해버린 방송제작현장은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면서 "이들은 비용 절감과 노동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가짜 3.3' 계약을 체결하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 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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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더 많은 방송노동자들이 노동법 보호 온당히 받도록 해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지난 20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주제로 정부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실질적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방송제작 현장의 '가짜 3.3'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앞서 노동부는 의심사업장 108개소 가운데 67%에 달하는 72개소에서 '가짜 3.3 계약'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이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통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20일 “이번 기획 감독이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1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감독으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가짜 3.3' 계약이 표준처럼 정착해버린 방송제작현장은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면서 “이들은 비용 절감과 노동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가짜 3.3' 계약을 체결하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 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에서 노동자성 인정 못 받는 스태프들…“근로감독이 계약 관행까지 바꾸지 못해”

한빛센터는 그간 방송 분야에서의 근로감독이 주로 소수의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만 진행됐고, '가짜 3.3' 계약이 만연한 드라마·예능 등의 외주 제작 현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도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2019년 근로감독, 2022년 국정감사에서 드라마 외주제작 현장의 팀원급 스태프는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노동청에 가면 계약서의 제목이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 출퇴근이 불규칙하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일선 노동청의 기계적인 판단도 원인이지만, 기존 근로감독이 계약 관행까지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 분야 외주제작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가짜 3.3' 계약 시정조치를 통해서 관행을 개선하고, 더 많은 방송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온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각별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짜 3.3'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라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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