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험 문항 거래하면 최대 징역형'… 학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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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거래할 경우 학원에 행정처분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원 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학원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학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에 '학원 운영자나 강사가 문항 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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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시험 문항 거래 처분 근거 부족
학원엔 행정처분, 개인엔 징역형까지

앞으로 학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거래할 경우 학원에 행정처분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에 학원에서 시험 문항 거래 행위가 벌어져도 처분할 근거가 없던 현실을 보완한 것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원 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학원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사교육 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이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일타 강사'로 유명한 현우진·조정식씨도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며 파장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법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별도 조치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에 관해 과대·거짓 광고를 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않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선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시험 문항 거래에 관해선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학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에 '학원 운영자나 강사가 문항 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 출제자 등으로부터 시험 문항·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도록 청탁·권유하는 행위 △제공받은 시험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해 교습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 △학원에서 쓰는 교습자료 또는 그에 관한 정보를 출제자 등에게 제공해 시험에 반영되도록 청탁·권유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여기에 문항 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한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도 추가됐다.
다만 학원 직원이나 강사의 문항 거래 행위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학원 설립·운영자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나 감독을 충실히 해온 점이 확인된다면 학원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박해철, 박지원, 이광희, 민홍철, 김윤, 민병덕, 김현정, 이수진, 김우영, 김남근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을 쓴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정 문항 거래의 뿌리가 뽑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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