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리 잃은 미어캣·정형행동하는 라쿤…미신고 동물카페 경찰 고발

김동화 2026. 3.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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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전시해온 서울의 한 동물카페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마포구 소재 A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A 카페는) 과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학대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명 감수성 발전을 위한 노력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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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 심각하게 저해”
▲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서울 마포구 소재 A 동물카페에 전시된 라쿤들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전시해온 서울의 한 동물카페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마포구 소재 A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 조사 결과 해당 카페는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라쿤 2마리, 미어캣 4마리 등 20여마리를 사육·전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동물 복지가 훼손된 정황도 드러났다.
▲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서울 마포구 소재 A 동물카페에 전시된 미어캣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다른 개체와 싸우다 앞다리를 잃은 미어캣과 좁은 공간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라쿤 등이 발견됐다고 동물자유연대는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A 카페는) 과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학대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명 감수성 발전을 위한 노력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카페가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거나 접촉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동물전시업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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