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주의보…원산지 위반 적발 비중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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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들여다본 결과 119개소가 형사입건 되고, 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13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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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43개소엔 과태료 1385만원
![농관원 직원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dt/20260322145004600qtre.png)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들여다본 결과 119개소가 형사입건 되고, 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13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포함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단속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 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 앱이 103개소였다.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단속의 ‘단골메뉴’나 다름없는 배추김치(28건)와 돼지고기(23건)를 비롯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 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식이었다.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철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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