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노인 생활지원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재심 청구할 것”

안지산 기자 2026. 3. 22.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고성군 노인 생활지원사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1월 5일 경남노동위에 고성군 생활지원사 6명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박은영 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 경남지부 사무장은 "수탁기관은 생활지원사 14명을 해고한 후, 그만큼의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다"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해고 생활지원사에게 전화해 '언제 오느냐'고 닦달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경남노동위 판정회의서 기각 통보
노조 “판정문 받으면 재심 신청 예정”
해고 노동자, 돌봄공백 장기화 우려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1월 1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생활지원사를 집단해고한 수탁기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지산 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고성군 노인 생활지원사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해고 생활지원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이달 6일 경남노동위 판정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1월 5일 경남노동위에 고성군 생활지원사 6명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구제신청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예고했다.

최영숙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용승계를 하게 돼 있다"며 "기각 판정문을 받는 대로 재심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고성군 노인맞춤돌봄사업 신규 수탁기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생활지원사 14명 재계약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정책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생활지원사를 통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이 생활지원사를 관리한다.

당시 수탁기관은 '내부규정상 65세 이상 채용 불가'를 이유로 들었다. 재계약을 거부 당한 생활지원사 14명은 65세 이상 노동자였다. 그러나 노조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들어 고용승계 당위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을 보면, 생활지원사 정년은 만 65세다. 그런데 정년은 지역수행기관 내부 규정, 노사 합의, 지역 특성(읍면, 도서·산간지역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또한 사업 안내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만 65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 점을 들어 65세 이상 채용 불가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성군은 생활지원사 해고 관련 중재 역할에 손을 놓았다. 군 관계자는 "생활지원사 인사권은 수탁기관에 있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수탁기관 계약 만료 결정도 절차상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남노동위 판정도 기각으로 나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해고 생활지원사들은 집단 해고 이후 동료 생활지원사 업무 가중, 돌봄 공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고성군 기준 생활지원사 1명당 노인 15명을 돌본다.

박은영 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 경남지부 사무장은 "수탁기관은 생활지원사 14명을 해고한 후, 그만큼의 인력을 보충하지 않았다"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해고 생활지원사에게 전화해 '언제 오느냐'고 닦달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탁기관은 생활지원사 14명 해고 후 8명만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돌봄 공백 책임을 군과 수탁기관에 돌리며 노동위 판정에 기대지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수탁기관이 생활지원사를 이유 없이 해고한 탓에 돌봄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수탁기관 관리 책임이 있고 노인 돌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고성군 또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