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전면중지 검토...정부, 폭염 대응 3단계 강화

최예지 2026. 3. 22. 14:2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진 지난해 8월 5일 대구 한 건설 현장 근로자가 햇볕을 막아주는 파라솔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가 넘으면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 온열질환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칙이 추가되면 사업장 폭염 대응 지침은 3단계로 강화된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감 온도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멈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예방 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 강화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에서 2024년 51명(사망 2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예방 수칙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노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최종안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