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시흥시의원, 시흥 아동 사망 사건 제도 허점 지적

김명철·손용현 2026. 3.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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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시흥시의원이 최근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대응, 입학연기, 취학명단 관리 등 아동보호 체계의 허점을 짚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한 아이의 비극이 아니라 신고, 행정, 교육 전 단계에서 아이를 놓친 시스템의 실패"라며 "지금 있는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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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입학연기·취학명단 관리까지...아동보호 체계 전면 점검 필요”
김수연 시흥시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김수연 시흥시의원이 최근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대응, 입학연기, 취학명단 관리 등 아동보호 체계의 허점을 짚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한 아이의 비극이 아니라 신고, 행정, 교육 전 단계에서 아이를 놓친 시스템의 실패"라며 "지금 있는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아동은 사망 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후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경찰 수사로 연계돼 경찰 개입 없이 사건이 종결됐고 추가 보호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신고는 종결의 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인과 개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신고 이후 재확인과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학연기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는 보호자 신청만으로 별도 심사 없이 입학 연기가 가능하고 아동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며 "아동의 실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제도 설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 "입학연기 아동은 차년도 취학예정자 명부로 관리돼야 하지만 해당 아동은 2025년 취학 대상 명단에서 누락됐다"며 "입학연기나 미취학 아동 정보가 학교·교육청과 공유되지 않고 주민등록·복지·학대 신고와의 교차 검증 체계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망한 아동 대신 다른 아이를 데려왔음에도 걸러내지 못한 것은 현행 제도가 보호자 진술과 출석 여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비소집과 입학 절차를 아동 동일성을 다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누가 이 아이를 책임졌는지, 또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아동보호 체계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부각했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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