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최대 20만원·24개월 지원…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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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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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요건여부 점검 가능
![[사진출처=국토교통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mk/20260322133004632jwkb.jpg)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54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536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는다. 지원기간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점검할 수 있다.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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