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기능 분산…핵심조직 수장에 현역 장성 임명 가능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2026. 3.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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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 조직을 신설해 기능을 분산한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은 그대로 살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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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권고안에서 일부 변동
인사검증 기능 이관은 재검토
정보본부도 연말까지 개편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 조직을 신설해 기능을 분산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골자는 유사하지만 조직 명칭이 일부 다르고 핵심 조직의 수장을 다시 현역 장성도 맡을 수 있게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의 기능을 여러 조직에 이관한다.

방첩·방산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분야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본부장은 소장(2성 장군) 또는 군무원이 맡는다.

앞서 자문위는 해당 기능을 맡을 조직의 이름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제안하고, 원장에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을 앉혀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일부 변경됐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이는 자문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방첩정보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보안감사, 보안측정, 문서·시설·인원보안 업무는 새로 꾸려지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단장으로는 준장이나 군무원이 임명될 수 있다. 자문위가 추천한 조직 명칭인 ‘중앙보안감사단’에서 이름이 일부 변경됐으며 특히 인사검증 업무 이관이 보류됐다.

국방부는 인사검증 지원 기능의 경우 현 방첩사 인원의 군 인사개입을 차단하되 업무의 기밀성, 객관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내국 또는 별도 부대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은 그대로 살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나급)이 맡는다.

국방부는 또 방첩정보와 군사보안 기능을 담당하는 직할부대를 창설해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문민통제’도 강화한다. 국방부 직할부대와 국방부조사본부의 감찰실장은 민간 공무원이 맡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달까지 조직개편 세부 편성안과 법령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 입법을 거쳐 7월부터는 신설 조직들의 임무가 개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방첩사뿐 아니라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도 3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1단계로 이달 중 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정보본부장 주관 예하부대 직무감찰 및 보안감사 정례화, 예비역과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규정 개정을 마친다.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인 2단계에서는 정보사령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 3단계는 정보본부 및 예하부대 조직개편으로,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민관군합동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내외 의견을 수렴해 방첩사 개편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군 정보조직이 민주적 통제 하에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첩사와 정보본부 개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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