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사라"더니 본인은 매도… '주식 전문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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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는 A씨는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앞서, 자신이 먼저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리딩방 유료 회원들에게 선매수를 권유했다.
이후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공개 추천하자마자 보유 주식을 매도했고, 회원들에게도 매도를 유도했다.
자신의 종목 추천 직후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을 악용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운영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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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선 "매수"… 유료 리딩방엔 "매도 기회"
선행매매·가짜뉴스… 회사 공모 '주가 띄우기'도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 '통 큰 포상'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는 A씨는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앞서, 자신이 먼저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리딩방 유료 회원들에게 선매수를 권유했다. 이후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공개 추천하자마자 보유 주식을 매도했고, 회원들에게도 매도를 유도했다.
공개 추천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일부 회원들이 차익을 실현한 행태를 수상하게 여긴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A씨를 제보했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틈 탄 선행매매와 가짜뉴스 유포 우려도 함께 확산하고 있다. A씨 사례처럼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단어)의 영향력에 기대는 투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내걸고 신고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불공정 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에 대한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유튜브 등을 통해 금융 정보와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전문가를 말한다. 이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A씨 사례처럼 선행매매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매수를 부추기는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기도 했다. 자신의 종목 추천 직후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을 악용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운영자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 유료 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시에 정보를 확산하는 만큼, 이들 채널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불공정행위 가담자가 동업자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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