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24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
22일 도에 따르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인 이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도에 따르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인 이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9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천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