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보장 확대…익사 보장 신설

이수경 기자 2026. 3. 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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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보장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 2월 25일~2027년 2월 24일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대폭 늘렸다.

청구 방법, 보장 내용 등은 시청 시민안전과(055-330-4998)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시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을 지원하고자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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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500만 →2000만 원 늘어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김해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보장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 2월 25일~2027년 2월 24일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대폭 늘렸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다.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경남도 도비 지원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금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늘렸다. 사회재난 사망과 대중교통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 금액은 각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신설해서 300만 원을 보장한다.

이밖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개 물림 사고 의료기관 내원 진료비도 보장해준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 보장 내용 등은 시청 시민안전과(055-330-4998)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시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을 지원하고자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도 가입했다.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3월 22일~2027년 3월 21일 1년이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2021년 3월 22일 처음 가입했다. 지난 5년간 1470건, 총 5억 56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 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사망이나 후유 장해는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02-475-8115)에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