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정부 지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대상 확대

옥성구 2026. 3.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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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결혼,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를 돕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대상 가운데 자녀양육비 지원은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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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7세 미만'→'18세 미만 자녀'…장례비·부모부양비도 포함
자녀 양육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결혼,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를 돕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 대상 가운데 자녀양육비 지원은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된다.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장례비와 노부모 부양비도 융자 사유에 추가된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 양육비·노부모 부양비 최대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천만원으로 늘었다.

신청 가능 기간은 혼례비의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되고,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차보전 융자는 신청일 기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중위소득(535만9천36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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