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토뱅·카뱅·네이버페이, 기본이 안된 IT사고"

오수영 기자 2026. 3.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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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최근 빗썸과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등의 IT 사고가 복잡한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타난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최근의 요인들을 총 점검 했습니다.

이후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빗썸 사고라든가, 엊그저께 카카오뱅크, 지난주 토스뱅크, 지난달 네이버페이 등 최근의 주요한 사고가 주로 금융권 후발 주자들 쪽에서 발생했다"고 짚었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향후 이처럼 IT 관련해 '기본'을 안 지킨 사고들에 대해 확실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전 제재의 근거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 보안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산 프로그램을 바꿔 적용할 때 충분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테스트를 부족하게 시행한 뒤 서비스를 하다 문제가 됐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강하게 집행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통상 IT 사고가 나면 위반 건수가 굉장히 많다"면서 "전산 프로그램 하나로 인해 후속 조치들이 나가기 때문에 사고 1회 발생시 몇 만건 또는 몇십 만 건까지도 위반 건수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지금까지는 다수 건을 병합하는 경우 과태료 법정상한액의 10배 등의 상한을 씌워 감경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인 IT 통제가 부족해서 명백한 관리 소홀로 판단될 경우 법령상 감경 요인을 최소화 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하겠다고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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