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면세유, 석유류 최고가격제에도 상승세 지속

정민수 기자 2026. 3.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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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되면서 경기도내 주유소의 석유류 평균가가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값은 상승 곡선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유가 정보 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시설작물 난방에 쓰이는 경기도내 면세유 실내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1천263.79원으로 지난 2월 첫째주 1천138.12원보다 125.67원이나 상승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후로 기름값이 일제히 떨어졌지만, 면세유는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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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등유 모두 오름세…올해 최저가 대비 100~200원 상승
오피넷 홈페이지 캡처.
최근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되면서 경기도내 주유소의 석유류 평균가가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값은 상승 곡선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유가 정보 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시설작물 난방에 쓰이는 경기도내 면세유 실내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1천263.79원으로 지난 2월 첫째주 1천138.12원보다 125.67원이나 상승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13일(1천226.11원)보다도 37.68원이 올랐다.

경기도내 농업용 실내등유는 올해 1월 첫째주 평균 1천169원19원에서 지난 2월 둘째주 1천136.79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월 셋째주 1천140.47원으로 오른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면세유 휘발유와 농기구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경유 평균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면세유 휘발유는 올해 1월 첫주 1천90.58원에서 2월 첫째주 1천47.18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월 둘째주 1천47.70원으로 소폭 상승한 이후 꾸준히 올라 3월 셋째주 1천211.59원을 기록했고 면세유 자동차용 경유는 지난주 1천367.43원으로 올해 최저가를 보였던 2월 첫주 1천148.59원보다 218.84원으로 급등했다.

면세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등유는 일제히 최근 고점보다 100원 안팎 내려간 것과 대조적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후로 기름값이 일제히 떨어졌지만, 면세유는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특히 면세유 등유는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임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놓고 농림축산부에서는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의 시름과 함께 경영비 상승세가 이어져 농산물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경우 난방비가 생산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 등유값이 상승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면서 "면세유에 대해서도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수 기자 j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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