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앞둔 인천아트센터, 사무실 이전에 ‘억대 운영비’ 논란

인치동 기자 2026. 3.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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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앞둔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아트센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전 대표(현 iH 상임감사)는 "지난해 인천시청에서 협의해야 할 일이 많은 데다가 기존 사무실 임대기간이 끝나 평수를 줄여 사무실을 옮긴 것"이라며 "직원 4명의 봉급 등을 감안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긴급자금을 받을 때 1년치 운영비도 포함해 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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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지원받고도 비용 지출 계속
아트센터인천 <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
청산을 앞둔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아트센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한푼이라도 줄여야 할 처지에 사업지가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벗어나 인천시청 인근 건물로 사무실을 옮겨 억대의 운영비를 계속 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아트센터㈜는 지난해 7월 말 송도국제도시(1공구) A빌딩 14층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49 B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겨 직원 4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산 절차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데, 청산 전 사무실 유지를 위해 '관리적 성격의 비용'만 축내고 있는 상태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긴급자금으로 6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사업지 미분양 상가 등을 사무실로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인천시청 인근 건물로 사무실을 옮겨 운영비를 쓰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인천아트센터㈜의 요청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25억5천576만8천 원), 단위농협 대출 및 이자(34억3천837만6천 원), 운영비(7억4천397만원) 등 총 67억3천811만4천 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를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의 채무 탕감에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됐다.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전 대표(현 iH 상임감사)는 "지난해 인천시청에서 협의해야 할 일이 많은 데다가 기존 사무실 임대기간이 끝나 평수를 줄여 사무실을 옮긴 것"이라며 "직원 4명의 봉급 등을 감안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긴급자금을 받을 때 1년치 운영비도 포함해 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아트센터㈜의 행보는 인천경제청이 iH를 통해 청산 업무를 대행하려다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직접 채무 변제금을 인천아트센터㈜에 지급한 취지를 퇴색시켰다.

지난해 3월 시 정책현안회의에서는 iH에 인천아트센터㈜ 청산 관련 위탁사업비 지급 때 약 59억 원의 법인세 발생이 우려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천경제청이 예산을 마련해 인천아트센터㈜에 채무 변제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들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건비·사무실 운영비·자문료 등이 포함된 민간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적 성격의 비용'까지 인천경제청이 공공 재정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당성 및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아트센터㈜ 청산을 둘러싼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천아트센터의 행보는 적절치 않다"며 "운영비 사용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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