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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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통과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에 대해 국민이 보낸 경고장"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체계를 곧추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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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통과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에 대해 국민이 보낸 경고장”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체계를 곧추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자정 활동을 통해 ‘바로 서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검찰을 국민이 직접 ‘바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권한 재조정이라는 국민의 오랜 숙원을 늦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검찰이 오랫동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며 권한 독점과 남용, 인권 침해 및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권한 독점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잡힌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남은 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 제도화 및 검사 권한의 법률적 제한을 통한 권한 남용 방지를 골자로 한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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