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수연 기자 2026. 3.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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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천 건축왕'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 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강원 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에 재무 상태 등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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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혀…법원 "개발사업 좌초돼 입법목적 훼손"
ⓒ 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천 건축왕'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남 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에 제출한 자료에 자산, 연간 매출액, 누적 매출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자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 씨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지명원 사업제안 요약서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과장해 진술했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사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씨의 행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사업이 좌초돼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이 훼손됐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고 했기보다는 동자청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강원 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에 재무 상태 등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가 2017년 143억 원에 낙찰받은 동해시 일대 땅 178만㎡(54만 평)는 전체 사업 부지의 28%가량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동자청이 예정 부지 면적을 줄이고 3개 지구로 쪼개면서 동해이씨티가 사업부지 과반을 확보해 사업자 자격을 얻었다.

이후 남 씨의 전세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동자청은 2023년 8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동해이씨티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지난달 시행자를 선정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한편 남 씨는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세입자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남 씨는 또 305억 원대 전세사기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83억 원과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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