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족쇄 풀린 코인 …美 당국 지침이 미칠 파급력은
현물 ETF·스테이킹 등 신상품 확산 기대
전 세계 디지털자산 규제 현대화 속도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 주요 암호화폐 16종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며 수년간 업계를 짓눌러 온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자산 연방증권법 적용 최종 해석 지침(Release No. 33-11412)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자산을 성격에 따라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범주로 명확히 분류했다. 핵심은 '증권성' 판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행정 해석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이다.
지침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폴카닷, 도지코인, 체인링크 등 16종의 주요 자산이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됐다. 해당 자산들은 증권법이 아닌 상품선물거래법(CE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할은 CFTC가 담당하게 된다.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밈코인 등 디지털 수집품과 ENS 도메인, NFT 티켓 등 디지털 도구도 비증권으로 분류됐다. 반면 토큰화된 주식·채권·펀드 등 '디지털 증권'만이 기존 연방증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남게 됐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개별 활동 유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형태의 채굴과 스테이킹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는 에어드랍도 하위 테스트의 '금전적 투자' 요건이 결여돼 투자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폴 앳킨스 SEC 의장도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2017년 DAO 보고서 이후 집행조치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 우선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 기조의 공식적 종료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는 시장에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우선 기관의 현물 보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설계, 스테이킹 상품 출시 등에서 법적 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상원 심의가 진행 중인 '클래리티 법안'과 사실상 동일한 3분류 체계를 행정 해석 수준에서 선행 실행함으로써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끝으로 지난해 7월 SEC-CFTC가 공동으로 발표한 정책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크립토'의 첫 번째 구체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현대화가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침은 단순한 분류 기준 제시를 넘어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미국 규제당국의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글로벌 규제 정합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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