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들끓는 식당 먹튀, 잡아도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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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A씨는 영업 첫날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대 남성 2명이 술과 음식을 10만원어치 주문해 먹고는 계산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C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시 내 한 음식점에서 9만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담배를 사러 간다는 핑계로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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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 13만7천건 달해
경기불황에 도덕적해이 겹쳐
붙잡아봐야 처벌은 솜방망이
![이미지 생성=[구글 제미나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mk/20260322061201656lvsq.png)
음식값이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행위 관련 112 신고는 지난해 13만6835건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 6만5217건과 비교하면 약 2.1배에 달하는 신고가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됐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절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다만 범행 의도가 명백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무전취식 도주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CCTV 영상과 식기에 묻은 지문·DNA 등을 토대로 무전취식자의 신원을 특정한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 대부분은 “일행이 계산한 줄 알았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등 고의성을 부인한다. 이후 식당을 다시 찾아 ‘실수’를 사과하고, 제때 내지 않은 음식값을 치른다. 피해 업주들은 뒤늦게 대금을 돌려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다.
경기 구리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경찰 신고 후 보름간 속 썩였던 것을 생각하면 합의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다른 업주들에게 물었더니 조서 쓰러 경찰서에 오가며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바에 빨리 잊는 게 낫다고들 조언했다”고 말했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이들도 처벌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지난 1월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 C씨가 단적인 사례다. C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시 내 한 음식점에서 9만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담배를 사러 간다는 핑계로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C씨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려다 때마침 해당 음식점에 식사하러 들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검거된 당시 최근 1년간 C씨 앞으로 신고된 무전취식 신고 이력은 12건에 달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20만원짜리 먹튀에 벌금이 많아야 10만원이라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무전취식은 절도나 다름없는데, 현실에서 무전취식은 경범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죄로 여겨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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