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의약품을 사칭하는 일반 식품, 위고프로-마운정?

신동진 2026. 3. 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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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 (이하 선정수) :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확인해 볼 주제는 <비만 치료제를 표방하는 식품>입니다. 비만 치료 주사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시류에 편승해 먹는 비만 치료제인 것처럼 가장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사회가 경고하고 식품당국도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죠.

◇ 선정수 :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7일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약품과 명칭 또는 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이하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휘 : 약사회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는 제품은 뭔가요?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제품명이 밝혀지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

◇ 선정수 : 약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제품은 전문의약품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본뜬 위고프로, 마운자로와 혼동을 일으키는 마운정이라는 일반식품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지만 포장에 사용된 그래픽, 폰트 등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판매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제품 사용 후기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서 효과를 봤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 최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에 나섰다고요?

◇ 선정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약사회의 소비자 주의 당부 영향이 큰데요. 위고프로, 마운정과 같은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휘 : 이 마운정과 위고프로 도대체 어떻게 팔고 있길래 약사회와 식약처까지 나선 걸까요?

◇ 선정수 :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모든 식품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보통 포장 뒷면이나 옆면에 표시됩니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이 있습니다. 마운정과 위고프로 모두 식품유형이 고형차로 돼 있습니다. 고형차에 대한 정의는 식물성 원료로부터 가용성 성분을 추출한 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분말 또는 과립상태로 가공하거나, 식물성 원료를 분쇄한 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분말상태로 가공한 것이고요. 분류는 다류, 그러니까 차에 해당됩니다. 차에 해당하는 식품이죠. 그런데 이 제품의 판매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이걸 먹으면 체중이 줄어드는 약, 그러니까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고프로의 경우에는 <먹는 위고프로 드디어 국내 출시!>, <경구용 Wegopro-Complex 활성> 이런 문구를 내세우고 있고요. 마운정은 <먹는 마운정>, <가벼움의 해답을 찾다> 이런 문구가 써있습니다. 먹고 체중이 줄었다는 후기를 엄청나게 붙여 놓는 점과, 특허 출원된 성분을 사용했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한 시설에서 제조했다. 이런 설명을 늘어놓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두 제품이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제품 설명은 희한하게도 똑같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이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몸 안의 에너지 사용방식이 달라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입니다. 자연유래성분의 복합 complex 어쩌고 하는 서술 구조가 판박입니다.

◆ 최휘 : 한참 보고 있으면 혹할만 하네요. 게다가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용 후기도 많이 달려있고요. 후기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 선정수 :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후기를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후기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후기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고요. 물론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썼다면 받았다고 고지해야 하도록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단속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죠. 문제가 되고 나서야 당국이 나서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음식점에서도 영수증 리뷰 좋게 써주면 음료수 무료로 주고 이런 이벤트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위법입니다. 솔직하게 리뷰를 달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리뷰 달면 음료수 준다고 하면서 업장에 유리한 방향의 예문이 적혀있는 경우가 참 많죠.

◆ 최휘 : 특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어서 소비자들이 더 헷갈리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 선정수 : <한국 특허청에 정식 출원된 마운정 고유상표>, <특허 출원된 위고프로 콤플렉스>이런 식으로 특허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특허 출원 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번호를 검색해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크고요.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특허 출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최휘 :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나라가 제품의 효과를 인정한다는 뜻 아닐까요?

◇ 선정수 : 특허라는 것은 어떤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나라가 제품의 효능 효과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입니다. 사람이 먹어보고 나서 안 먹은 사람과 비교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제조사가 엄격한 임상실험을 거쳐서 관련 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줍니다. 특허는 지식재산처에서 심사하고 제품의 신규성과 독창성을 주로 봅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기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들은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강조하는데요. 특허 출원은 내가 이런 제품을 발명했으니 특허를 달라고 신청한 것에 불과합니다. 심사를 거쳐 특허가 나오게 되면 '특허 등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라는 것은 어떤 발명으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서류를 갖춰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했다는 의미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원료 물질이 어떤 효능 효과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특허를 출원합니다.

◆ 최휘 : 원료 물질이 효과가 있다면 그걸로 만든 제품도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선정수 : 일단 이 마운정, 위고프로 이 제품들은 원료 물질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증할 자료가 전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홈페이지에 그래픽 몇개 올려놓기는 했는데 뭘 의미하는지 출처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품 원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불가능한 쓸모없는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료 물질에 특정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성분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을 섭취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임상실험이고요. 그런데 일반 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 정도를 먹어야 어떤 효능과 효과가 나타나는지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일부 제품은 논문으로 입증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상관없는 논문이거나, 제조사가 연구비를 댄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하고요.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제품 옆면에 적혀있는 제품 관련 정보를 보고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의약품은 인터넷으로는 팔 수 없게 돼 있으니 '살 빼는 약'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타 가공품', '고형차'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것들은 일반식품입니다. 일반식품인데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고요.

◆ 최휘 : 이 제품들 말고도 일반식품인데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요?

◇ 선정수 : 의약품 같은 효과나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여럿 있습니다. 영양제를 만들어서 팔고 싶은 의뢰인이 이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이 제조사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원가 30만원 정도의 제품을 100병 정도 만들어 줍니다. 컨셉트도 잡아주고, 디자인도 해주고, 홍보 방향도 알려줍니다. 일반식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제품을 받아온 판매업자가 마치 굉장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 광고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돈 버리는 심정으로 산다, 효과 없으면 그만이지 큰 탈 나겠어, 이런 생각으로 구매합니다. 식품 원료로 만든 거니까 정상적으로 관리된 원료로 만들었다면 큰 탈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돈주고 기대했던 약효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약이 아니니까요. 이런 제품들 보면 구구절절이 효과를 강조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품이 아닌 원료적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제품이 아닌 건강정보입니다.><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면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료를 가지고 한 실험을 살펴봐도 약으로 쓸만큼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논문은 없습니다. 왜냐면 약으로 쓸 수 있을만큼 효과적이면 약으로 쓰죠. 왜 일반 식품으로 만듭니까?

◆ 최휘 : 이번에 이슈가 된 건 비만치료제를 표방하는 일반식품인데요. 다른 품목에도 이런 사례가 많나요?

◇ 선정수 : 다이어트, 피부, 관절, 두뇌를 헬스케어 4대 요소라고 부르며 업체들이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여드름 치료, 피부재생 등을 표방하는 제품, 관절 치료제, 관절영양제, 뼈 건강식품을 표방하는 제품,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두뇌 건강, 두뇌 영양제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품 옆면에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일반식품이나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고형차 등으로 표시돼 있다면 약효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도 일반 화장품인데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약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죠. 바르기만 하면 쥐젖이 떨어져 나간다는 쥐젖크림도 유행했었고요. 아이들 키가 쑥쑥 클 것처럼 광고하는 일반식품도 있었고요.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아까운 돈 낭비하는 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 최휘 : 다이어트나 건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교묘하게 파고드는 상술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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