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데 무주택자라고요?"…아파트 청약 1순위 된 비결 [청약 ABC]

구은서 2026. 3. 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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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주택 청약을 노리는 저가 빌라 소유주 역시 염두에 둬야 할 주요한 정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빌라 1가구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원, 비수도권 1억원 이하면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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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주택자 청약 자격도 좌우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주택 청약을 노리는 저가 빌라 소유주 역시 염두에 둬야 할 주요한 정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빌라 1가구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1순위 주택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다.

‘빌라’로 통칭하는 비아파트 소유주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시가격과 면적 기준이다. 공시가격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청약 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빌라를 보유한 기간도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원, 비수도권 1억원 이하면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결혼이나 첫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특별공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소득 기준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는 이 같은 비아파트 소유주의 무주택자 인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은 입주공고일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표된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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