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전 불법 증축 있었다

오민지 기자 2026. 3.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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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가 불법증축물로 인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대덕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1996년 최초 준공한 이후 수 차례 증축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2층은 임의로 분할해 공장 외에 휴게실과 헬스장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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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건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20일 화재가 발생한 대덕구 문평동 공장.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오민지 기자]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가 불법증축물로 인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대덕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1996년 최초 준공한 이후 수 차례 증축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2011년 2249㎡ 규모로 2층을 증축하고, 2014년에는 3~4층 주차장을 증축했다.

특히 이번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2층은 임의로 분할해 공장 외에 휴게실과 헬스장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층고(5.5m)가 높았던 구조를 주차 편의 등을 위해 비스듬한 경사로 구조의 계단을 만들면서 근로자들의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2층 휴게실과 헬스장 등의 공간이 불법증축물로 추정되는 것이다.

실제 이날 계단 부근에서 9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10명의 사망자를 발견했다.

근로자들은 탈출을 위해 주 출입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사가 급한 불법 증축물이 막고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하 대덕구 건축과장은 "불법 증축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면이나 건축대장 상 허가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휴게실로 사용했던 2층 출입공간은 비스듬한 경사로로 만들어져 근로자들의 탈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평동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1일 현재까지 사망 11명, 부상 59명 등 69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부상자 중 2명은 소방대원이다.

오민지 기자 omj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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