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페널티?…천하람 "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과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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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정책에 대해 공감 의사를 밝히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님과 통하는 날도 오네요"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정책은 제가 국회 등원 이후 가장 공들인 법안들의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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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님과 통하는 날도 오네요"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정책은 제가 국회 등원 이후 가장 공들인 법안들의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사례를 찾아 보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제2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 공고만 보고 임금을 알 수 없는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했다.
우선 천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대출, 청약, 세제 혜택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이 메리트가 되지는 못할망정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복지 등에서 개인이 누리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뜻한다. 예컨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개인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연 8500만원으로 제한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혼인신고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추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증가했다. 금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적 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형태도 늘어나는 추세다.
두 번째로 채용 과정에서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급여 투명화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채용 공고에 급여 조건도 모른 채 면접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열정 페이' 수준의 연봉을 통보받고 허탈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깜깜이 채용 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급여 투명화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자신이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들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들,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한번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도 필요성을 절감하셨으니 이제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일 차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야당이지만 좋은 정책이라면 언제든 정부·여당과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당은 대통령을 선거 앞두고 말로만 생색내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심사하고 법안 통과를 시키자"고 했다.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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