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라고 빌려준 돈 아니다”…李대통령 ‘사업자 대출 용도 유용’ 사기죄 처벌 초읽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단순한 금융 규제 위반을 넘어 '사기죄'라는 형사 처벌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시장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용도 속여 대출받는 순간 사기죄 성립, 단순 환수 너머 형사 처벌 사안”

“은행 속였다면 기망"… 사기죄 성립 '충분'
대통령이 언급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이는 금융기관을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년 대비 35% 급증… 국세청 '전수 검증' 칼날, '선제적 상환' 권고… 사실상의 최후통첩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사를 링크하며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편법 대출 통계가 있다.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3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시 강제 회수 △차주 및 해당 사업체 세무조사 △금융권 대출 금지 등 행정적 제재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이어 21일에도 “사기죄 처벌과 자발 상환 중 어떤 게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며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시작되기 전, 차주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넘어 공정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경고가 반복되는 만큼, 적발 시 관용 없는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Copyright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 [단독]‘무속인과 설계’ 민주당 보성군의회 A의원, 표적 투서·폐기물 매립 ‘딜’ 공모 의혹
- “美 LNG 조용히 웃나”…트럼프가 키운 에너지 대란 [이슈+]
- “전쟁 빨리 끝난다며”…글로벌 금융시장 ‘패닉셀’ 나올까 [머니+]
- 엑시큐어하이트론 상폐 수순…소액주주 반발 격화, 상상인 책임론 부상
- 호르무즈 봉쇄 3주째…앞으로 1주일이 韓경제 위기 ‘갈림길’
- 메디톡스, 톡신 매출 늘었지만…흔들리는 ‘톡신 3강 체제’
- “탈석탄은 생존”…산단 열병합 업계, 연료 전환 지원 촉구
- [인터뷰] “공주,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김정섭 “지금이 방향 바꿀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