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제적 자발 상환하라"…'사업대출 집구매' 거듭 경고

설승은 2026. 3. 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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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인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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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강제 대출회수와 자발 상환中 어떤 게 합리적일지는 분명"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인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李대통령, '사업대출로 집 구매' 겨냥 "선제적 자발상환 합리적"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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