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 문제 조기에 정리해야”

김나영 기자 2026. 3.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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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보완수사 문제는 조기에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뉴스1

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그 이후의 과제’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제(20일) 국회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됐다. 검찰개혁을 열심히 주장해 온 사람들 사이에선 일제히 환영하는 나는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박 교수는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면, 그 틀이 실제로 돌아가게 할 구체적 절차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형소법”이라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지방선거 이후, 즉 6월 이후에나 내놓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제도 개편을 정치 일정과 연동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개정 가운데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문제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역할이 달라지고, 나아가 인력 구조 개편의 방향도 결정된다”며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작업 역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했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검찰개혁이 결국 공룡 경찰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통제 수단은 전건송치와 보완수사”라고 강조했다. 과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턴 기소 의견인 사건만 송치하고 있다.

또한 박 교수는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었다”며 “현재 2만명이 넘는 특사경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통제 장치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문제를 생각하면 검사의 보완수사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최근 보완수사권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연달아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주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지난 9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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