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檢事長)의 종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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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檢事長)은 일본에서 생겨난 용어다.
오늘날 일본은 최고검찰청(우리 대검찰청 해당) 아래 고등검찰청의 기관장을 검사장이라고 부른다.
그 아래 지방검찰청의 책임자는 검사장이 아니고 '검사정(正)'이다.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으로 이어지는 검사 계급 체계는 군대를 방불케 할 만큼 일사분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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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檢事長)은 일본에서 생겨난 용어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지금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원(控訴院)이란 재판 기구가 있었다. 당시엔 검찰청을 따로 두지 않고 공소원 산하에 검사국이 있었다. 그 검사국의 우두머리가 바로 검사장이다. 얼핏 보면 법원과 검찰이 한 지붕 아래 있는 듯하지만 이름만 공소원 검사국일 뿐 검사들은 업무상 판사들과 분리돼 있었다. 오늘날 일본은 최고검찰청(우리 대검찰청 해당) 아래 고등검찰청의 기관장을 검사장이라고 부른다. 그 아래 지방검찰청의 책임자는 검사장이 아니고 ‘검사정(正)’이다.

기업의 별은 임원, 군대의 별은 장성인 것처럼 검사장은 수십년간 ‘검찰의 별’로 통했다. 검사로 임용돼 20년 넘게 근속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관용차가 지급되는 등 차관급 대접을 받게 되니 그럴 만했다. 대검 차장과 부장, 법무부 실·국장 등도 검사장과 동급으로 여겨졌다. 검사장 또는 검사장급 보직들 가운데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을 일컬어 ‘검찰 빅4’라고 불렀다. 이들 자리 중 하나를 거쳐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레 강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됐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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