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폭언한 김해FC·관중 이물질 투척 부천FC, 프로축구연맹 제재금 징계

임직원이 심판에게 폭언을 한 K리그2 김해FC와 관중이 상대 선수를 비방하고 이물질을 던진 K리그1 부천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0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에는 제재금 1000만원, 부천에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해는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라운드 수원FC와의 홈 경기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경기 종료 뒤 김해 구단 임직원이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던 심판을 향해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에는 구단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했을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은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K리그1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경기 종료 뒤 그라운드에 남아 회복 훈련을 하던 울산 선수에게 부천 관중이 비방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 관중이 이물질을 투척한 것으로 파악됐다.
K리그 경기 규정에는 선수와 심판, 코치진, 팀 스태프, 미디어를 포함한 경기장 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상벌 규정에 따르면 관중이 그라운드 안으로 이물질을 던지는 행위나 안전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경기 진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구단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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