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명’ 감치집행 무산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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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15일의 감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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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권우현 변호사 [재판영상]](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1/mk/20260321100002088venn.png)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포함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2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법정소란과 유튜브 방송을 통한 재판장 인신공격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변호사와 함께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나 일부가 기각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15일의 감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어 감치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소란을 벌여 감치 5일이 추가됐다.
그러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는데,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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