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이게 사법부냐” 항의한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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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구속을 피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오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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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1/kado/20260321093457680oryj.jpg)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구속을 피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오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20일을 선고했으나, ‘소재불명’ 상태로 집행되지 못했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238조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법정 소란과 유튜브 방송을 통한 재판장 인신공격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변호사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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