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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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이 금액(32만 원)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부 395만2000원)에서 소득인정액 370만 원을 감액한 25만2000원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인 25만2000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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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방식의 기초연금 증액을 언급하면서 기초연금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수록된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를 보면 부부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A는 24만 원, B는 16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370만 원인 경우다.
먼저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일정 비율이 줄어든 ‘부부감액’이 적용된다. 이를 반영한 부부 합산 연금액은 총 32만 원이다. A의 24만 원에서 20% 감액한 19만2000원, B의 16만 원에서 20% 감액한 16만 원을 합한 값이다.
이 금액(32만 원)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부 395만2000원)에서 소득인정액 370만 원을 감액한 25만2000원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인 25만2000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한다. 이를 개인별 기초연금 비율(A 24만 원·B 16만 원, 4:3)에 적용하면 A는 15만1200원, B는 10만800원을 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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