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폐수탱크 시신”... 해외 도피 용의자 잡았지만 ‘무죄’

정성식 기자 2026. 3. 21.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지난 1997년 인천 서구의 한 공장 지하 폐수 탱크에서 피해자 A씨(당시 35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997년 12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폐수 처리 위탁업체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A씨가 사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법원이 지난 1997년 인천 서구의 한 공장 지하 폐수 탱크에서 피해자 A씨(당시 35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의 범죄를 증명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사건 현장으로 추정되는 공장을 2차례 수색했는데도 범행에 쓰인 흉기와 피해자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남긴 작업복과 신발은 물론 피해자 시신에서도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의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는 범행 동기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알고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1997년 12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폐수 처리 위탁업체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A씨가 사망했다. 업체 공장의 지하 폐수 탱크에서 발견된 A씨는 가슴에 20㎏짜리 모터가 묶인 채 마대로 싸여 있었으며, 머리에는 5㎝ 크기의 함몰된 상처도 있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B씨 등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갔다. 공장 관계자 조사에서는 술에 취한 A씨가 종종 공장 기숙사를 찾아 이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들 중 주범으로 의심 받던 C씨와 D씨는 A씨 실종 13일 만인 1997년 12월 30일 자국으로 도주했다. B씨 역시 이듬해 1월 20일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2024년 7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피해 도피하던 B씨가 외국 공항에서 체포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씨는 지난해 2월 국내로 강제 송환,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C씨와 D씨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