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학대에 "어린이집 무서워요"…공포에 질린 아이들

류호준 2026. 3. 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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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 없다" CCTV 열람 거부한 어린이집…수사서 학대 드러나
경찰, 학대 교사 2명·감독 소홀 원장 검찰에 송치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2∼4세에 불과한 원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의 폐쇄회로(CC)TV 열람 요구를 어린이집 측이 "그런 일은 없다"며 거절했으나 수사 결과 아동 총 3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11월 2∼4세 원아 3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교사 A씨는 아동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거나 장난을 치며 웃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밥을 먹지 않고 TV를 보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또 A씨가 아동의 기저귀를 확인한 뒤 등을 때리고, 이어 B씨가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했으며, 아동이 의자에서 심하게 떨어졌음에도 근처에서 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이 무섭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과 함께 얼굴과 신체에서 붓거나 붉은 자국 등을 발견하고는 아동학대를 의심했다.

이 부모는 어린이집 측에 사실 확인과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어린이집 측은 "그런 일은 없다",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며 수사에 나선 경찰이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동 총 3명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사 A씨와 B씨는 물론 두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원장 C씨도 검찰에 넘겼다.

속초시 역시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돕고 있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 정지·자격 박탈, 어린이집 영업 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관계자가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하거나 새벽 시간에 집을 찾아가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들을 퇴사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보육 업무에서 배제된 A씨는 지난달 말 퇴사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퇴사했다"며 "퇴사를 권고했고 교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CCTV 열람 거부에 대해서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당시 저도 CCTV를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연락드리려 했다"며 "이후 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했다"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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