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코빗 접수···FIU,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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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래에셋이 코빗을 품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한 달여 만에 핵심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를 코빗 이사회에 합류시키는 내용의 이사회 구성 변경 신고도 함께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코빗 주식 2690만5842주를 총 1334억7988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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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래에셋이 코빗을 품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한 달여 만에 핵심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를 코빗 이사회에 합류시키는 내용의 이사회 구성 변경 신고도 함께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이 원화 마켓을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코빗 주식 2690만5842주, 1335억원 규모 취득
이번 인수 규모는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코빗 주식 2690만5842주를 총 1334억7988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코빗 지분 92.06%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최대주주 NXC(넥슨 지주사·지분 60.5%)와 2대 주주 SK플래닛(31.5%)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현금으로 일괄 인수하는 구조다. 공시상 취득 목적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이 거래는 당국 심사를 거쳐야 효력이 완성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FIU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FIU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현재 수리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 '금가분리' 우회한 박현주의 '승부수'
시장은 이번 거래의 구조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인수 주체로 금융 계열사 대신 미래에셋컨설팅을 내세운 것은 정부의 '금가분리(金假分離)' 원칙을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금가분리는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정부가 2017년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유지해온 규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주도한 '미래에셋 3.0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차세대 성장 축으로 공언해왔다. 미래에셋 모바일 트레이딩 앱에 가상자산 거래 기능을 더해 '금융 슈퍼앱'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분위기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양측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은 최근 규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오히려 속도를 더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과 코빗 인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 코빗, 2013년 국내 첫 거래소…거래량 단기간 급증
인수 효과는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코빗은 2013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다. 업비트·빗썸·코인원에 밀려 오랫동안 점유율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미래에셋 인수 발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등 외부 집계에 따르면, 인수 소식 이후 코빗의 시장 점유율과 거래량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었고, 한때 코인원을 제치고 3위권에 올라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관계자는 "코빗 거래소의 USDC(스테이블코인)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래에셋 후광 효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년간 적자와 마케팅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컸던 코빗으로서는, 미래에셋이라는 자본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 자체가 의미 있다는 분석이다.
▲ STO·디지털 종합금융 '빅픽처' 가시화
관심은 이제 인수 그 자체보다 향후 시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코빗-미래에셋 결합의 핵심 동력으로는 토큰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이 거론된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구조다. 최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미래에셋증권은 STO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코빗의 거래소 인프라를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해외 사례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탠다. 미국 코인베이스는 주식·ETF 거래 기능을 도입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했고, 일본 SBI홀딩스는 은행·증권·가상자산을 묶은 원스톱 금융 플랫폼을 구축했다. 코빗과 미래에셋이 결합할 경우, 가상자산·전통금융 융합 상품은 물론 기업 간 거래(B2B) 영역까지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 대주주 지분 20% 제한 '변수'…유예 기간이 완충재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법인은 최대 34%)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율이 92%에 달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58% 이상을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당장 위기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코빗처럼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소 거래소에는 최장 6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다. 미래에셋 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중장기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 간 단순 지분 분산만으로는 규제 취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주주변경 법안 확정이 되면 유예기간에 맞춰 지분을 정리할 예정이며, 이에 관련 법 취지와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 업비트·빗썸 양강 구도 균열 오나…가상자산 시장 변화 주목
결국 시장의 관심은 경쟁 구도 변화에 쏠린다. 미래에셋이 가상자산 시장에 공식 진입하면서 업비트(두나무)·빗썸 중심의 양강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에셋그룹의 총자산 418조원 안팎, 글로벌 18개국 네트워크, 수천만 명의 기존 금융 고객 기반이 코빗 플랫폼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 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4위 거래소라는 한계를 벗어나려면 미래에셋의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내부에 형성돼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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