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변호사와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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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일수록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직역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시스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과제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장기간 소요되고, 권리자 입장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AI 시대에 변리사를 통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허 분쟁 쟁점에 대해 기술과 법률을 결합한 정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변리사가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할 때 분쟁 해결의 질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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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일수록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종학 신임 대한변리사회장은 3월 1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진행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허 분쟁 해결 시스템은 직역의 문제 아닌, 국가의 기술 보호 역량과 직결된다. 분쟁 해결이 지연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낮으면 기업의 혁신 투자 자체가 위축된다. 국가를 위한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전 회장과 일문 일답.
- 임기 동안 '특허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 제도 정착'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직역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시스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과제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장기간 소요되고, 권리자 입장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AI 시대에 변리사를 통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허 분쟁 쟁점에 대해 기술과 법률을 결합한 정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변리사가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할 때 분쟁 해결의 질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업역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현 제도는 특허의 무효 여부나 권리 범위에 대한 판단 등 핵심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특허법원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쟁점이 포함된 침해소송 단계에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 특허분쟁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 참여한 변리사가 이후 소송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먼저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법률소비자는 보다 신속하고 접근성이 좋은 대안을 찾게 된다. AI 기반 서면 작성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변호사의 역할 자체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 중심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약화하고 결국 변호사와 변리사를 넘어 혁신기업의 권리 보호와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AI 시대를 대비해 두 직역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은
"최근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으로 변리사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 변리사법 역시 특허 관련 소송에서의 역할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변호사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소송대리 방식의 입법이 현실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변리사 비밀유지특권(PACP)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은 특허분쟁이나 기술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변리사에게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비밀유지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 제공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어려워진다. 3월 12일,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의결됐다. 우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1단계 목표이며, 디스커버리 제도와 연계해 변리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
-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왜 필요한가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후의 '국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손실과 도입 후의 국익을 비교해야 한다. 특히나 특허법과 관련된 산업계 입법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해외 기업들로부터 한국 중소기업들의 특허 전략을 지키기 위해서는 K-디스커버리 제도와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