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통과…검찰청, 역사 속으로
공소청 설치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된 뒤 휴대폰으로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1/joongangsunday/20260321012604607yooc.jpg)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이 통과됐다. 찬성 164명, 반대 1명(천하람)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검찰이 보유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된다. 당·정·청 간 최대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번 일방 처리 법안엔 담기지 않았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드는 공안경찰의 수사 시대는 8~90년대 정치검찰의 시대보다 한술 더 떠 국민인권포기 시대를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막판에 추가한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 문구가 새로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검찰청 검사, 검찰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 외에 더해진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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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 검사 발령 가능해져…‘본인 의사’ 해석 논란
검찰 내부에선 이 조항이 사실상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강제 배치 장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에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인데, 자발적 지원만으로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수청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은 물론 경찰청으로도 배치할 수 있다는 해석 역시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검사가 중수청의 경우 1~9급 단일직제 수사관, 경찰청의 경우 경찰공무원이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검사와 검찰 직원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기관에 배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공소청법이 통과된 직후인 오후 4시쯤엔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는 21일 오후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가 대상이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의 경우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중수청이 공소청 송치 전까지 외부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통과시킨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6일에는 국회의장 일정으로 본회의가 없고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여야가 협상하고 있다”며 “26일 환율 안정 3법을 비롯한 그동안 처리 못 한 여야 합의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국조엔 국민의힘도 참여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정조사법 위반이고,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 명백한 위헌이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위원들이 검사 등 참고인이 대답도 못하게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 정치 선동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성국·석경민·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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