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장되는 사망 반려동물…공설 장묘시설은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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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인과 함께 경기 파주시의 한 야산을 찾아 반려견을 묻었다.
임장춘 한국유기동물협회 대표는 "반려인이 개인 땅이나 집 마당에 동물 사체를 묻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동물장묘업체가 늘고 있지만 올바른 장례문화 보급을 위해 공설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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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38.6% '사체 직접 매장'
"민간보다 공설 시설 확충 필요"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 70대 남성 A 씨는 3년 전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지인과 함께 경기 파주시의 한 야산을 찾아 반려견을 묻었다. 화장을 하고 싶었지만 이동할 차량도 없고, 형편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죽음 이후 사체를 불법 매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A 씨의 사례처럼 부족한 동물장묘시설과 높은 장례비용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12일까지 반려동물 양육자 1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60명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했으며, 이 중 64.1%인 231명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는 '직접 땅에 묻음'이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물병원에 위탁처리'(18.3%), '종량제 봉투 배출'(6.7%), 기타(0.1%) 등 순이었다.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44.5%로 가장 많았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32.7%), '거리가 멀어서'(10.2%),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10.1%), '동물장묘업체가 없어서'(1.6%) 등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규정한다. 이에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동물 사체를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은 전북 임실 '오수펫추모공원'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민간 동물장묘시설은 지자체의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전국 86곳에 불과하다. 경기에 31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9곳, 경북 8곳, 전남 7곳, 전북 6곳 등이다. 서울은 1곳뿐이다.
민간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 장례비용도 부담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평균 장례비용 지출액은 46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설 동물장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장춘 한국유기동물협회 대표는 "반려인이 개인 땅이나 집 마당에 동물 사체를 묻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동물장묘업체가 늘고 있지만 올바른 장례문화 보급을 위해 공설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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