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유출 우려에…정부 ‘폰 개통 안면인증’ 전면 도입 연기

구혁 기자 2026. 3.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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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때 얼굴인식 기술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운영 기간이 오는 6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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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유지하기로
영상통화·지문 등 대체수단도 검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23일 시민들이 한 통신사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그래픽 = 전승훈 기자

휴대전화 개통 때 얼굴인식 기술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운영 기간이 오는 6월30일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오는 23일부터 적용 범위를 넓혀 모든 개통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시범운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도입됐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람은 스마트폰의 패스 앱을 이용해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찍어 개통자 명의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 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조명이나 통신 상태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고령층과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얼굴인식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용자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체 수단 마련과 충분한 현장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 시작 당시 현장에선 일부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소비자들이 인증 절차 과정에서 개인 얼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신분증에 옛 사진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신분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환자, 알츠하이머를 앓아 안면 근육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 등 장애인의 경우 얼굴 인증 자체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면인증 외의 대체 수단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모바일신분증 앱 내 PIN 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확인, 지문·홍채 등 다른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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