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심판 향해 폭언’ 김해FC·‘관중석서 이물질 투척’ 부천FC 나란히 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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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FC와 부천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FC에는 제재금 1000만원, 부천FC에는 제재금 300만을 각각 부과했다.
이날 경기 종료 후 김해FC 구단 임직원은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을 했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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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강동훈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FC와 부천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FC에는 제재금 1000만원, 부천FC에는 제재금 300만을 각각 부과했다.
김해FC는 지난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라운드 수원FC와 홈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이날 경기 종료 후 김해FC 구단 임직원은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을 했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천FC는 지난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울산 HD와 홈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이날 경기 종료 후 울산 HD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 회복 훈련을 진행하던 중 왕복 러닝을 하며 달려오자 부천FC 관중이 비방했다. 이 과정에서 관중이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K리그 경기 규정은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구단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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